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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公 사장 영장실질심사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배임수재·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박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브로커 A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건설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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