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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근거 마련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 심사
아동학대 예방 등 조례 5건 통과
7월 행감 대비 자료 321건 요구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1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5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건은 보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소관부서에 321건의 자료를 요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문화복지교육위는 이철승(더민주,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밖에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또 7월 정례회 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에 321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은 “이번 안건심사는 사회 및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7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인 만큼 시민의 눈으로 날카롭게 살펴 다가올 행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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