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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식권제 도입 등 시, 청렴시책 ‘눈길’

수원시가 부패방지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시는 시청과 4개 구청 민원실에 ‘청렴실천 민원 편지함’을 설치하고 수취인 부담 무기명 회신 봉투를 비치했다. 민원처리를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사례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불공정 사례를 신고 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포털망에 ‘불공정 사례 신고창’을 새롭게 마련했다. 직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며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청렴 소리함’도 병행한다.

또 업무 관련 방문객인 직무관련자(민원인)와의 사적 접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렴식권제는 시를 방문한 민원인과의 업무처리가 길어져 점심식사로 이어지는 경우, 감사관에서 미리 배부한 식권으로 공개된 시청 구내식당에서 민원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둔 시책 추진은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만큼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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