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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누리예산 감사는 불법·부당” 연일 맹비판

감사원 분석결과 조목조목 반박
“규정 어기고 무리하게 감사…
어린이집 우선 편성 이행 못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시·도교육청의 예산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25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설명자료’에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규정을 어긴 불법·부당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수사 중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감사 청구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며 감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감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결과를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관련 법령상 쟁점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 등 두가지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분석에 대해 “감사원이 주장한 가용재원 중 목적예비비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진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시행 후 도교육청은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는데 교육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분석도 없이 근시안적인 감사결과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내용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지난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감사”라며 유감을 표명했으며 경남, 제주, 전북 등 타 시·도교육청도 잇달아 반박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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