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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 비리’ 사립학교 이사장 항소 기각… 법원 “교육 공공성 망각”

1심서 실형 선고받고 감형 주장

교사채용 비리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감형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교육 공공성을 망각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A사립학교 전 이사장 김모(69)씨와 교감 박모(4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장임에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씨와 함께 교원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여주 A사립학교 이사장으로 있던 2009년 1월 사회교사가 사직하자 학교 행정실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박씨를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신규 교사 공개모집 절차를 허위로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비롯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비리를 주도해 교사로 임용된 뒤 교감으로 승진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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