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가 위탁·운영중인 구내식당이 카드수수를 거부하고, 직원 외 외부인에게 음식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 따르면 현재 구내식당을 위탁·운영 중인 D푸드는 지난 2014년 9월 공단과 2년간의 위탁 계약을 맺고 집단급식소로 신고, 영업중이다.
D사는 공단 직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50분 사이 점심을 제공하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확인 결과 공단 직원들의 경우 미리 산 3천500원짜리 쿠폰을 내면 식사가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현금 5천원을 내고 식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단 직원들 역시 식사 쿠폰을 미리 구입할 때도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외부인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도 현행 법상 집단급식소(구내식당)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무허가 영업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 대한 건축물 대장상에도 2층 식당 구역은 명백히 ‘직원식당’으로 표기돼 있어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집단급식소에서 외부인에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무허가 판매로 고발대상인 것은 맞다”며 “확인 후 위반 사안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위탁 업체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았는데 이번 업체는 안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도 쿠폰 구입시 현금으로만 사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확인 뒤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업체 대표는 “집단급식소로 등록했기 때문에 카드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카드를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지양하는 것이며, 손님이 원하면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