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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상대 대포차 매매 인터넷으로만 광고… 베트남인 구속

차량·구입 운행 외국인 5명 입건
메신저 통해 판매 경찰 추적피해
경기남부청 “대포차 운행 단속”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의 종류와 가격, 사진 등을 광고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총 26대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베트남인 A(32)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구입·운행한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대포차량 사진 등을 광고한 후, 국내거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차량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국내거주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차량 1대당 200∼300만원씩 받고 판매해 총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외국인에게만 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를 구입, 운행한 외국인은 대부분 무면허이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운전자가 도망가고, 차량 소유자 또한 이미 출국한 상태”라며 “대포차량을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해 불법 운행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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