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0여개 지점을 세우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200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홍모(53)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지모(50)씨 등 직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빌려 수산물 유통업체로 가장, A씨 등 1천9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숙성된 회를 진공으로 포장해 전국 프랜차이즈 지점에 판매하고 있다. 4개월 후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 일당은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대전 외에 서울, 수원, 대구, 전주 등 전국에 10여개 지점을 세우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는 피해자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