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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개선”vs 업계 “골목상권 침해”

카카오드라이버 앱 출시 강등

카카오가 31일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 대리운전 기사 호출부터 결제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승객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예치금이나 호출 취소 수수료 등을 받지 않고 전국에서 동일하게 운행요금의 20%만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또 관련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보험료와 함께 제공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게된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날 “카카오가 수수료 조정을 위한 공식채널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중소기업청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사업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그간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상생협의회’ 등 공식적 논의 채널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추후 카카오 입장 변화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카카오드라이버’를 반대하는 사업자와 대리기사 등은 지난 3월 ‘대리운전상생협의회’를 발족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020 비즈니스 자체는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서비스 출시에 앞서 대리운전 업체와 협의를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의 기본요금을 1만5천원으로, 추가요금은 자체 앱 미터기를 도입해 거리와 시간에 따라 1천원 단위로 책정할 방침이다.

승객은 앱 화면에 실시간 요금을 확인하고 미리 등록해둔 카드로 자동 결제할 수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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