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올해로 끝나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그동안 유리지갑인 직장인 등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2017년부터 해당 특례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일몰기한이 연장 될 경우 근로소득자가 2016년 돌려받는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약 2016년 1조 3천461억원, 2017년 1조 3천959억원으로 연평균 1조 3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직장인을 비롯한 서민, 중산층의 소득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몰연장 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수구멍을 메우기 위해 일몰연장에 반대한다면 양극화 심화와 극심한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위축의 우를 범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