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일반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4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대전에 차려놓은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천마가공식품은 치매를 예방하고, 당뇨병, 관절염 등에도 좋다”고 허위 과대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 859명을 상대로 1박스에 5만원짜리 천마가공식품을 24만원에 팔아 4억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 중 1명은 직접 전국의 경로당 등을 돌며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