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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마친 정신질환자도 필요하면 보호관찰 지속해야”

김현웅 법무부장관 기자간담회
묻지마 범죄는 재범방지가 중요
법적제도 마련 준비 중
2017년 사법시험 존치여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일 최근 잇따른 동기없는 범죄(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치료감호를 마친 정신질환자도 주의가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김 장관은 동기없는 범죄의 원인으로 조현병(정신질환)이 지목되며 문제시 되고 있는 데 대해 “묻지마 범죄는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치료감호가 끝나면 보호관찰을 지속할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포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도 치료감호가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했으며, 현재 치료감호를 마친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을 준비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사법시험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만큼 존치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19대 국회 때 법조인 양성제도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논의가 됐다. 20대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불법체류자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등은 국가정책과 면밀히 연계돼 있어서 당장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중도입국자녀 문제를 비롯해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수원고검 신설과 수원지검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간담회 후에는 직원들과 만남을 갖고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정신과 전문의인 임기영 아주대학교 교수, 수원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 등도 참석해 정신질환자 관리·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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