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가 이뤄진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가운데 경기남부수협과 수원수산시장㈜ 등 2곳의 중도매인 가운데 오는 30일로 3년이 돼 중도매업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에 대해 20일 재허가 심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남부수협 중도매인 30명 가운데 4명, 수원수산시장㈜ 중도매인 30명 가운데 7명 등 모두 11명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 등 신원조회를 거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최저거래금액 기준미달 허가 취소 사유발생 여부 ▲거래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 충족 여부 ▲기타 관련조례 재허가 기준 심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3년이 지나면 재허가를 놓고 심사를 벌이는데 대부분 형사처벌 등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허가가 나간다”며 “이번 재허가 심사는 수산 쪽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은 재허가 기간에 도달한 과일, 채소 쪽 법인에 대해서도 재허가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