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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방화 시도하고 주민·차량에 쇠파이프 휘두른 30대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뚜렷한 동기없이 주유소에 방화를 시도하고, 주민과 차량에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된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정신병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신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 12분 쯤 화성시의 한 주유소 주유기에 불이 붙은 담배를 올려 놓고 도주한 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앞유리와 뒷유리를 쇠파이프로 깨뜨렸다.

이어 이 쇠파이프로 비닐하우스를 찢고 이에 항의하는 비닐하우스 주인의 얼굴과 팔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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