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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으로” 어린이집, 아이 볼모 허위신청 요청

‘맞춤형 보육’ 보완 시급
내달부터 이용 6시간 제한
보육료, 종일반의 80% 수준

“없는 조건 만들자니 꺼림칙
안하자니 애가 눈치볼 듯”
학부모 ‘범법자’ 만드는 셈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종일반 자격 ‘허위 신청’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갑작스레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아이를 ‘볼모’로 잡힌 부모들만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셈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 없는 가구의 아이(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에서 맞춤반 아이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맞춤반 비율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의 보조 수입은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에게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 종일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종일반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수입이 당장 줄어들게 될 어린이집들은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교사 수나 교사 월급을 줄이고, 아이들 간식도 줄이는 수 밖에 없어 결국 아이들만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학부모들에게 은근한 압박과 함께 허위 신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0세의 경우 종일제는 월 82만5천원, 맞춤형은 66만원으로 16만5천원의 차이가 나는데다 50명의 종일반 영아가 맞춤형 반으로 전환된다면 월 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 만1세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A씨(29·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원장이 ‘정부 조건에 맞춰 종일반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며 “없는 조건을 만들자니 꺼림칙하고, 또 안하자니 애가 눈치볼 것 같아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업주부 일이 쉬운 줄로만 생각한다. 하루 종일 애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면 잠시 쉬는 시간도 없이 애를 데려와 또 육아를 하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온라인 육아 까페에는 “보육교사 급여가 줄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결국은 애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 아니냐” “종일반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를 더 가지라는 정부의 출산정책이다. 정부가 하는 일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우려섞인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어린이집 원장은 “당장 수입이 줄게 되면 이전과 같은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며 “박봉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간식 하나 더 챙겨주려는 교사들의 마음을 정부가 잘 헤아려 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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