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 맑음동두천 -3.3℃
  • 구름조금강릉 -2.2℃
  • 맑음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1.9℃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2.6℃
  • 구름조금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4.5℃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9℃
  • 구름조금금산 -2.5℃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양귀비 재배 80대 ‘무죄’ 항소심 “쑥갓과 혼동”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8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귀비 대부분이 피고인 집 대문 밖 공간에서 자라나 옆집까지 퍼져있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귀비와 쑥갓 잎은 모두 톱니 모양으로 생겨 꽃이 피기 전에는 혼동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간 안성시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씨앗을 파종해 14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