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8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귀비 대부분이 피고인 집 대문 밖 공간에서 자라나 옆집까지 퍼져있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귀비와 쑥갓 잎은 모두 톱니 모양으로 생겨 꽃이 피기 전에는 혼동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간 안성시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씨앗을 파종해 14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