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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서민 유혹하는 ‘불법 카드깡’ 활개

도심 주택가 홍보물 발견… 불법대부 단속 집중 틈타 기승
금융업계 “‘깡수법’ 다양하게 진화… 신고없이 적발 어려워”

“수수료는 대개 15% 정도로 저랑 시간 약속 잡아서 만나면 됩니다.”

한 홍보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자 카드 한도와 카드사를 물은 뒤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이 업자는 “수수료가 더 싼 카드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카드사 별로 수수료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 14~15%”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허위로 구입한 것으로 속여 현금으로 돌려 받는 소위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수원시의 한 주택가 도로에는 ‘할부한도대출’, ‘결제연체대납’ 등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크기의 홍보물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주로 구도심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명함 속의 문구는 전형적인 카드깡 홍보 문구다. 카드깡과 함께 ‘당일대출’을 강조하는 일수 홍보명함도 흔하게 발견됐다.

카드깡은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신용카드 소지자가 업자 등과 짜고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신용결제 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단속이 불법대부 등에 집중된 사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전봇대 등에는 핸드폰을 개통하면 현금 50만원~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위 ‘핸드폰 깡’을 의심케하는 홍보물까지 내걸려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 갑자기 가족이 아파 수백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했다는 A씨는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황에서 카드깡 홍보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 봤다”며 “결국은 포기했지만 당시에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 수수료는 크게 신경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경기불황이 가속화 되는 데다 카드깡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기 때문에 신고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체의 경우 범죄조직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에는 2천%가 넘는 고리를 받아챙긴 범죄도 발생한 바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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