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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철폐해야”

춘계학술대회서 밝혀

한국규제학회 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철폐 대상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최근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가능한 CT, MRI 등 ‘전문의료기기’ 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며 “치료를 위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한 X-Ray 교육이 이뤄지고, 환자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었다. 정부가 이들 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규제개혁 전문가들 다수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한의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혁방안을 연구·분석하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폐지해야 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행정학적 차원에서도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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