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파주시, 풍수해보험사업 시행

파주시는 풍수해로 인한 사유시설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시행 된 제도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1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