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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생활권-관할구역 불일치 해소 나선다

정부 - 동·남·연수·남동구 협약
4개구 행정구역 경계 변경 추진
市,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회의견 수렴… 정부 건의예정

 

인천시가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손을 잡았다.

인천시는 행정자치부,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와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4개구 5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단일 아파트·건물 들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되거나 2개 자치단체에 걸친 도시개발 사업으로 생활권과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기업들은 1개의 건물 또는 아파트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각종 공부발급을 2개 자치단체로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경계선에 걸친 옥골·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신동아 주택조합 아파트 지역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우선 연수구와 남구 2개의 관할지역으로 분리된 옥골 및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했던 것을 상호 토지교환으로 옥골 도시개발지구를 연수구로, 용현·학익도시개발을 남구로 편입했다.

95%가 남동구 관할에 속해 있던 KT인천지사는 당초 남구 관할로 지정된 주차장 부지 일부(5%)를 남동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남동구가 남구에게 3천678만원의 세수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아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남구 관할 일부지역(나대지)가 남구 측 아파트와는 옹벽으로 분리된 채 동구 측 재개발지구(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됐던 것을 동구 관할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동구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도록 조정했다.

행정구역이 남구와 동구로 분리된 도원역사는 일부구역(도원역 사무소)만 동구 관할로 지정됐던 것을 도원역사 전체지역으로 확대해 동구로 관할구역을 편입했다.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경계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까지 인천시에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간 협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올해 말까지 대통령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그동안 자치단체간 이견이 커서 합의가 되지 않던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정부3.0차원에서 정부·자치단체 협업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 수범사례로 꼽힌다”며 “이번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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