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지난해까지 3년에 걸친 소송에서 진 뒤 7억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어줬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시민들의 ‘결사 반대’ 목소리에 눌려 허가 여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5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16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공장신축 허가를 재신청한 건축폐기물업체 동방산업(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를 앞두고 동방이 이전하려는 곳과 야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호계 2동 인근 주민들은 모든 대화나 보상 협의를 거부한 채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 곳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올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호계2동 10여개 주민단체는 지난 14일 ‘동방산업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본격적으로 전임 최대호 전 시장 당시 벌어졌던 어처구니 없는 행정 등에 대해 추궁에 나섰다.
이날 안양시청 입구에서 진행된 동방산업 이전 반대 집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주민들은 “이필운 시장은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최 전 시장도 방관하지 말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당시 허가를 내 준 담당 과장도 즉시 파면처분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 당시 이전을 막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심재철 국회의원도 선거 공약을 행동으로 이행하라”며 “16일에도 이전 예정 부지 인근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동방 측은 아파트와 폐기물 처리장 사이에는 야산이 있고 비산먼지를 막는 집진시설을 가동한다며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주민들은 아예 대화의 문고 있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앞서 주민설명회를 2차례나 가지려 했지만 주민반대로 무산돼 주민들을 설득할 길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났고 시가 주민 혈세로 7억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고도 또 정치권과 주민들 눈치에 눌려 공장 건축을 불허한다면,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허가를 안 내 줄 수도 없고,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업체 측이 다른 부지를 물색해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안양=장순철·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