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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판단 존중”… 광명시의원 제명 취소소송 기각

“재량권 남용 보기 어려워”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동료의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광명시의회에서 제명된 김모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의결처분 취소에 대해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한 판단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당시 13차례에 걸쳐 회의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와 종류에 대해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들이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공적인 업무나 지방의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더라도 의회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SNS를 통해 동료의원들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 진상조사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와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3부는 김 의원이 제기한 제명 의결처분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바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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