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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간소화된 크루즈 관광객 입국절차 이용하려던 입국금지자 최초 적발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크루즈 여객선을 이용, 국내에 몰래 입국을 시도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출입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과거 2차례나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전력 때문에 입국금지 사실을 숨긴채 국내에 들어오려던 중국국적의 A(56·여)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중국 천진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에 탑승 지난 15일 인천항에 도착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에서 진행한 사진 분석 과정에서 과거 2차례나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3년 B씨 명의로 입국해 불법체류를 하다 지난 2009년 강제퇴거 됐으나 지난 2010년 다시 C씨로 개명한 후 다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를 했고 이에 지난 2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됐다.

지난 2010년 입국 당시에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보다 크루즈를 타고 오면 입국심사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이용, 재차 신분을 세탁한 뒤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공항에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경우는 처음이다”며 “간소화된 크루즈 관광객 심사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에 대한 선박 입항 전 사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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