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전 이천에서 공기총으로 사람을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망쳤다 검거된 김종만(55)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도주한데다 공범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일본에서 장기간의 도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쯤 이천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한 뒤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르고 A씨로부터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했고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5년만인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공범 김씨는 범행 석달 만에 차량을 훔치려다가 검거된 뒤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