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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권한 침해·위법 논란에도… ‘권한 강화’ 꿈꾸는 도의회

심의 앞둔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 등 6건
의회 인사 관련 의장 서명 절차 도입 등 요구
도 “위법 소지 있다”… 거부권 행사 계획 밝혀

경기도의회가 단체장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난 ‘의회 권한 강화’ 관련 조례를 잇달아 추진, 이를 거부하는 경기도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제311회 도의회 정례회에 심의 예정인 의원 조례안 총 66건 가운데 6건이 법령 근거가 없거나 단체장 권한 침해,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6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기획위)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 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기획위) ▲‘도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련 조례안’(행정위)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운영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있는 업무 제휴 및 협약시 미리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조례가 ‘긴급성과 비공개성을 훼손해 업무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음 회기로 상정이 미뤄졌다.

반면, 동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 ‘개인정보 및 통신 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도지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공·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현황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도지사가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의 영장 청구 없이 임의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분석 자료를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도의회에 보고하라는 의미다.

도는 이 조례가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로 본회의 통과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할 계획이어서 도의회와의 충돌이 예측된다.

17~27일에 걸쳐 심의되는 나머지 4개 조례도 도는 단체장 인사권 및 고유 권한 침해,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반발, 도의회와의 연쇄적 갈등이 우려된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 인사와 관련 의장 서명 절차 도입)과 ‘도의회 의정활동지원 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도에 자료 제출 의무 부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문회 도입)은 의회의 권한을 벗어나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또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도의회에 도입하자는 내용이어서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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