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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원 집시법위반 연행

"경찰 과잉진압의 위법성을 따지겠다"(공무원 노동조합)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경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노조원 51명은 20일 오전 경기도청 본관 앞에서 지난해 8월 직권면직된 하남시 공무원 노동조합 인권복지부장 이모(34)씨의 '면직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집회가 시작되자 경찰들은 노조원들에게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고 해산명령을 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자리를 정리하던 중 11시 25분께 갑자기 200여명의 경찰병력이 집회에 참가한 경기도청 지부장 남모(42)씨 등 51명 전원을 연행했다.
경기지역본부 김영기(32)고문 변호사는 "노조원들이 평화롭게 해산하고 있는데 강제연행은 위법이다"며 "경찰이 과잉진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과잉진압해 경찰의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연행했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인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행된 노조원 51명은 수원남부서, 과천, 안양, 용인, 군포 경찰서등에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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