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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율 10%’ 해도 너무한 인터넷 전당포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높은 이자·임의처분 ‘횡포’

최근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신용자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인터넷 전당포 관련 피해가 늘어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1∼28일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운영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84곳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연 27.9%, 월 2.325%이지만 이들 84곳은 1개월 법정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

조사대상 중에는 심지어 대부금액 10만원에 단 하루 이용했는데도 이자를 1만원(이율 10%)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사대상 전당포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계약서를 모두 이용하는 업체는 7%에 불과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인터넷전당포 중 56개 업체(56%)가 자체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했으며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44개 업체 중에서도 37개 업체가 자체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93개 전당포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곳이 60곳, 계약서 내 법정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곳이 28곳이었다.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66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1.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할 때 계약서상 이자율과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넘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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