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22일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노사발전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외국인 취업교육비 환급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종료 후 산업인력공단 전국 24개 지사에 사업주가 일일이 개별 신청하던 것을 중기중앙회, 노사발전재단이 외국인 근로자 교육 종료일에 일괄 신청받아 경기지사로 제출하게 된다.
또 신청 서류도 통장사본이나 수료증 등 다양한 서류를 없애고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사는 연간 외국인 근로자 1만1천명 이상의 미환급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병기 지사장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교육이 사업주 훈련으로 환급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거나, 행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체계의 혁신적 개선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애로사항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