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등 8천여봉을 불법 제조한 김 모(29)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협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최근 2년간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 한약재 218종 8천101봉을 무허가 제조해 이를 한의원과 약국 등 전국 181곳에 7천5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판매한 한약재 일부에선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의 5배(3.6mg/kg), 이산화황은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의 22배(689mg/kg)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한약제조 허가 없이 수입산 향부자, 건강, 유백피 등의 원료를 프라이팬에 술과 물을 혼합한 용액을 뿌려 볶거나 굵은 가루 등으로 만든 한약 126종 3천614봉도 한의원과 약국 등에 3천657만원에 판매했다.
박성남 도특사경단장은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이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