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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한 교수 징역 8월 구형

대학입시 성악 실기시험 지정곡을 사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 최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입시생이 유리할 수 있는 지정곡 목록이 유출된 것은 도덕적 해이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데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한예종 성악과 졸업)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기소 당시 지정곡 유출 및 유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정곡 목록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한예종은 시험 일정을 한 달 가량 연기하고 시험 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했다.

최 전 교수는 법정에서 “조교가 전달한 지정곡 목록이 이미 공지된 줄로 생각해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이씨)에게 입시패턴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전달한 것일 뿐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법정에서 오해가 풀려 학교로 다시 돌아가 후학을 키울 기회가 오길 기대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자들이 많은데 왜 이씨에게만 전달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졌다.

선고 기일은 8월 3일 오전 10시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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