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술에 취해 타인의 자동차를 훼손하고 맥주병으로 지나가던 시민을 위협한 혐의(재물손괴·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로 한모(35)씨를 구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장안구의 한 골목에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부순 뒤 맥주병을 깨 지나가던 시민을 위협한 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과 손상된 물건 등 증거가 충분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