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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다니는 학교 학부모에 사기친 女 ‘징역형’

이웃 등 속여 31억여원 챙겨
재판부, 징역 5년 ‘엄벌’ 선고

이웃은 물론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에게까지 수년간 수십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여 온 40대 여성이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권모(41·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냉동식품 유통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총 5명으로부터 31억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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