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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농협 무원칙 인사 '잡음'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지부장 유시중·이하 농협 시지부)가 최근 단행한 지역농협 인사와 관련, 지역농협 이사회가 연고지를 배려하는 인사협약을 무시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잡음이 일고 있다.
22일 농협 시지부에 따르면 지역농협 인사는 조합장으로 구성된 '지역농협인사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농협 시지부가 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농협 시지부는 전무(2급) 9명, 상무(3급) 9명, 과장(4급) 17명 등 지역농협 직원 7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천거에서 농협 시지부는 올해 정년을 맞는 L모(58)전무가 연고지 배치대상 1순위로 근무지인 신둔농협이 지난해 전국 농촌형 업적평가 3위, 경기도 1위 등을 차지해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나 연고지인 이천농협을 무시하고 설성농협으로 천거했다.
반면 마장농협의 P모 과장은 정년(2005년 6월)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고지인 호법농협에 천거했다.
때문에 인사요인이 없는 호법농협의 E모 과장은 다른 농협으로 가게 됐고 더욱이 E과장은 원호대상자로 원호대상자 순환시 같은 원호대상자와 전보를 해야 하나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인사가 천거되고 말았다.
지역농협의 인사협약서에 따르면 정년을 앞둔 직원의 경우에는 연고지 우선 배치를 원칙하고 있으며 동일한 농협에서 전무 3년, 상무 4년, 과장 5년, 일반직원 7년 이상을 근무하면 다른 농협으로 순환 근무를 시키고 원호대상자는 원호대상자끼리의 교류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호법농협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거쳐 인사천거안을 반송했고 다른 일부 농협도 천거를 거부하는 등 이번 인사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타 시 군은 인사요인이 발생한 해당 조합장끼리 협의해 최소한의 인원만 천거하는 추세인데 유독 이천시만 무리한 인사 천거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시지부 인사책임자는 “L전무는 조합장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른 농협으로 천거하게 됐고 P과장은 연고지로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며 “조합장들의 위임을 받아 천거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며 대부분의 조합이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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