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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우선특례 폐지시 타 시·도로 2441억원 유출

도내 교부단체 재정교부금 < 불교부단체 재정손실액
행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조만간 입법예고

수원시, 시뮬레이션 결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라 조정교부금 우선특례 폐지시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유출되는 보통교부세는 2천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수원시가 조례에 따라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즉시 또는 단계적 폐지로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즉시폐지시 보통교부세 역외유출액을 산정한 결과, 수원 815억원, 성남 892억원, 고양 717억원, 용인 1천65억원, 화성 1천503억원, 과천 396억원 등 6개 불교부단체가 총 5천388억 원(평균 898억 원)의 조정교부금 재원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고양, 화성, 과천이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손실액 대비 과천 50%, 화성 51%, 고양 63% 수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보전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25개 교부단체에 평균 215억원의 재원이 증가하게 되지만, 보통교부세는 평균 155억원이 감소하면서 보통교부세의 타 시도 유출액이 2천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0%, 2018년 70% 등 10%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으로 계산했을 때 우선 배분비율 80% 적용시 846억원, 70% 적용시 1천529억원의 경기도 전체 보통교부세가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없애더라도 도내 교부단체에 돌아가는 재정교부금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불교부단체의 재정손실액은 상당히 큰 것이다.

행자부는 앞서 4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내 6개 단체장과 시민들은 재정수입이 급감한다며 상경 시위를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3천억원의 보통교부금이 타 시·도로 넘어간다”며 정책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에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방침은 유지하되 6개 시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불교부단체의 조성액 대비 배분비율 90%를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경기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7일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에서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조항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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