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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 권한 강화 조례안’ 절반만 상임위 통과

논란 빚은 6건 중 회의규칙·행감 등 3건 ‘상정 보류’
도, 조례제정 범위 벗어난 1건 ‘재의 요구’ 방침 세워

경기도의회가 단체장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난 ‘의회 권한 강화’ 관련 조례를 잇달아 추진(본보 6월17일자 2면) 하는 가운데 논란을 빚은 6건 중 절 반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도는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난 1건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방침을 세웠다. 나머지 2건은 도의회와의 연정 마찰 우려, 수정 가결 등을 이유로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4~27일 제31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를 통해 66건의 의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는 이 가운데 6건이 법령 근거가 없거나 단체장 권한 침해,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각 상임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같은 도의 의견을 무시, 3건의 조례를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및 통신 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의 영장 청구 없이 임의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분석 자료를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는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난 국가 사무로 도는 판단했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를 행사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도의회 의정활동지원 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도의회와의 연정 마찰 등을 우려해 일단 대응을 미루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권한을 벗어난 입법 및 예산정책담당관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집행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도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장 인사권 침해’라는 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 조례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 서명 확인’이 담긴 원안에서 ‘의장 보고’ 형식으로 변경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청문회 도입’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재정부담이 있는 업무 제휴 및 협약시 미리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16일 기재위 심의에서 보류됐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상정 보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달 회기에 또 다시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두 조례는 조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도의회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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