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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 제일” 단속 무색 고속道 버스 ‘대열운행’ 여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시행
계도활동 불구 100여건 적발
경기남부청 21건 ‘최다’
강력 제재 ‘실효성’ 의문

경찰청이 지난달 경남 창원터널에서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대열운행’을 하다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지만 고속도로상 대열운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관계기관들은 사고 이후 대책회의를 통해 대열운행을 적극적으로 단속, 기존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미확보’ 적용은 물론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는 일선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30~90일과 과징금 최대 18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중이다.

경찰은 지난 1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휴게소, 여객버스 사업체 및 학교 등을 상대로 계도기간 운영에 이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100여건을 적발, 조치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단속 이후에도 관광지와 고속도로가 많은 경기남부지역(경기남부청 21건)과 서울(17건), 강원(7건) 등지에서 대열운행이 지속돼 단속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5년 경력의 관광버스 운전기사 정모(51)씨는 “기사들은 아직도 다른 차량이 버스들 사이에 끼어들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명이 단속되면 순식간에 알려지는데다 고객들은 1대라도 늦으면 불만을 제기해 대열운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사들을 만나보면 대열운행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단속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도로 위의 안전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도와 교육,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경찰의 강력 제재 방침 발표에도 아직까지 대열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격 단속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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