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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4곳 중 3곳 “최저임금 동결·소폭 인상”

소규모 업체일수록 “동결”… 51.6% “현재도 높다”
경영 악화·고용안정 우려 제기… “세제혜택 희망”

중기·소상공인 335곳 설문조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회의를 열 계획인 가운데, 중소기업의 51.3%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6~27일 사이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액에 대해 ‘동결’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51.3%, 2% 인상은 20.9%, 4% 이내 17.0%, 6% 이내 8.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72.2%) 동결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일수록 동결을 원하는 곳이 많았다.

이와 함께 올해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 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기업이 51.6%로, ‘낮다’는 응답(12.2%)보다 4.2배 높았다.

반면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기업은 36.1%, ‘낮다’고 보는 기업은 ‘낮음’ 11.6%, ‘매우 낮음’ 0.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전체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조사 결과 전체적인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4.8%로,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35.2%)의 1.8배나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기업 경영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3차 벤더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매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제품단가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납품단가는 오르질 않고 있어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등 까지 덩달아 올라 회사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갈 경우 신규채용은 힘들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이나 고용해고 등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나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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