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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홈피에 사실과 다른 내용 ‘물의’

지방재정개혁 관련 ‘도세 징수액의 90% 우선배분’ 게재
불교부단체 즉각 반발 “여론 호도하기 위한 부풀리기”
팝업 내용 문제되자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로 바꿔

행정자치부가 자체 홈페이지에 지방재정개혁과 관련, 팝업창을 띄워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을 불교부단체 6곳만 편중돼 받는 것으로 부각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며 반발했다.

행자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지방재정개혁의 진실과 오해를 속 시원하게 밝혀드립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팝업 내용 안에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문제점’ 2항에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 적용’이라고 게재한 뒤 하단에 ‘도세 징수액의 90% 우선배분 조례 운영’이라고 썼다.

또 하단에 ‘50만 이상 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이라는 란에 불교부단체 6곳이 조성액의 90%을 받는다고 게재했다.

행자부는 도세 징수액의 90%와 조성액의 90%가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불교부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불교부단체인 수원시는 2015년 결산기준으로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 도세 5천323억원 가운데 지방재정법에 따라 5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한 47%인 2천502억원 가운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기여액의 90%인 2천252억원을 우선배분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불교부단체 관계자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풀리기의 일종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편 행자부는 팝업 내용이 문제가 되자 ‘도세 징수액의 90% 우선배분 조례 운영’ →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 우선배분 조례 운영’이라고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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