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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성과연봉 도입 합의…금융노조 중 처음

주택금융공사 노사가 금융노조 산하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5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사 노조는 정부의 임금체계 변경 정책에 따라 최근 기존 임금체계를 성과주의 연봉제 형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성과주의 연봉제는 비간부직급에도 기본연봉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2배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노조 산하 지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노조 지도부가 지난 4월 말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개편안 도입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를 거슬러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어서 노사간 합의는 주택금융공사가 최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 노조는 지난 5월 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총투표를 벌인 결과 반대가 85.1%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로 도입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난항을 겪자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조합원 총회 전날 사의를 표했다가 주변의 만류로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주택금융공사는 5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른 금융공공기관처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한 우회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시도여서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은 지난 3월 말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선언하고 산별교섭 대신 개별교섭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진상 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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