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가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나 논란(본보 6월17일자 2면·28일자 3면 보도)을 빚은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도는 6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난달 말 제311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 55건, 훈령안 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58건의 조례·규칙을 심의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도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조례 등을 심사하고 위법 여부에 따라 재의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앞서 도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 등 2건에 대해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나 위법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가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의 영장 청구 없이 임의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분석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도의회에 연 1회 보고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관련 정보를 지자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만으로 사법기관에 정보제공의 강제성을 부여할 순 없어 일단 경기도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9일 해당 조례를 최종 공포할 예정이지만 주무 부처인 법무부 심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사무인 통신비밀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관련 내용이 담긴 조례는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재의요구 가능성이 작지 않다. 법무부에서 위법 판정을 내리면 도는 해당 조례에 대한 시행을 보류,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한편, ‘의회 권한을 벗어나 과도한 조례’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도 이날 경기도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의회가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지원자료를 요청하겠다“는 조정 의견을 도에 제출함에 따라 원안 공포된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