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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부터 특별관리대상자 기준 강화

11월 17일 시행… 한국사 필수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각장애 수험생 등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 학교장 확인서를 받는 등 인정기준과 제출서류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응시원서는 8월25일∼9월9일 접수하고 성적은 12월7일까지 배부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학생은 학교에서 받아야 한다.

올해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또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구분이 세분화된다. 지난해 시험까지는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 청각장애 보청기사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맹인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구분한다.

이밖에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지난해보다 추가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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