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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단속에 불만 목소리 높아

종일반 강요·편법 바우처 등 민원
29일까지 부정행위 현장점검키로
어린이집 “보육질 떨어져” 볼멘소리

<속보> 어린이집들과 학부모들이 맞춤형 보육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9일자·6월 13일자·7월 6일자 1면 등 보도) 복지부의 편법운용 강력 단속방침에 볼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맞춤형 보육의 조기 도입으로 보육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침이어서 향후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어린이집 현장점검 등을 벌여 부정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어린이집들에서 종일반 자격 신청을 허위로 강요한다거나, 편법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게 한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우선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허위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유도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각 지자체에 지시하고, 어길 경우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운영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 맞춤반에 제공되는 월 15시간의 ‘바우처’에 대한 사용을 부추길 경우에도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맞춤형 보육 운영과 관련해 각 어린이집에서 등·하원 시간 조사와 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반·교사를 배치할 것, 어린이집마다 맞춤반 보호자 희망시간대 중심 운영시간 결정 등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선 어린이집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용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현장에서 아이들마다 등·하원 시간도 다 틀리고, 급식·간식 시간 변경도 아이들 신체리듬을 변경하는 것인데 부모들의 불만들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고,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제도시행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점검 운운은 너무 심하다. 어린이집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조여오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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