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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원’ 오른 최저임금… 엇갈린 ‘6470원’의 분노

2017년 7.3% 인상 ‘후폭풍’

양대 노총

두자릿수 인상률 기대했는데…

노동자 절박한 삶 외면한 처사

기울어진 제도 개선 투쟁할 것



소상공인聯

28%, 최저임금 못 미치는 수익

대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말 안 돼

지역·업종 따른 차등 적용 필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들 모두 반발하고 있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한 가운데, 16명이 투표에 참여, 14명이 찬성하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양측 모두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천470원, 월 135만2천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1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였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PC방,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주말동안 대책회의 등을 갖고,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매일같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수많은 이익을 내는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영세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약 68%가 5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의 2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지역·업종 등에 따른 차등 적용 등 현실성 있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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