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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시민문화제’ 불법집회 아니다”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시설사용 허가 받아 진행
“시민들 활동 재갈 물리려는 시도”… 1차요구 불응키로

도내 6개 시 공동비대위, ‘집시법 위반’ 경찰 출석요구에 반발

경찰이 지난달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시민문화제를 연 성남·수원·화성 등 도내 6개 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는 서울시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문화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가 미신고 집회였다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6개 시 비대위 대표들에게 다음 주까지 특정 날짜에 출두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동 비대위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시 주민대책기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려면 경찰의 집회신고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사용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해 이런 절차를 따라 허가받아 추진한 행사”라며 “평화적인 문화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한 것을 경찰이 법률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문화제 개최 나흘 전인 지난달 7일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시설사용을 허가받았다.

공동 비대위는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생각을 지우라”고 행정자치부와 경찰에 촉구했다.

또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기로 하고, 비대위 차원의 공식 입장과 대응 계획을 마련한 후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문화제를 했으나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 대표들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당시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시 시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3천여 명(경찰 추산 9천여 명)이 참가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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