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 시행 6개월간 5천83억원을 면제·감면해 102억원의 도민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1~6월 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면제·감면 건수는 62만8천798건, 금액으로는 5천83억원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를 올해 1년간 한시적 시행 중으로 배기량 2천㏄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 그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체결은 면제된다.
면제 혜택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이 61만209건으로 대부분으로 차지했다.
배기량 1천999cc, 2천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할인율 2.54%)을 해 5만원의 손해를 보는데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돼 그만큼 손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올 상반기 면제·감면된 전체 액수 5천83억원과 채권할인율을 감안한 도민 부담 경감액이 102억원에 달한다.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 뿐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해 경제활성화와 도 세입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까지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1천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3천426억원)가 줄었고, 자동차 취득세는 4천512억원으로 전년대비 14.2%(560억원)가 늘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