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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인정보 수집방지 조례안 재의 요구

법무부·미래부, 道에 지시
“지자체, 국가사무를 침해”

<속보>경기도가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나 논란(본보 6월 17일자 2면·28일자 3면·7월 7일자 2면 보도)을 빚은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결국 재의 요구했다.

관련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른 것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공포 예정이었던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20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제311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 55건, 훈령안 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58건의 조례·규칙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가 심의에 통과, 19일 공포될 예정이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의 영장 청구 없이 임의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분석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도의회에 연 1회 보고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관련 정보를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도가 처음이다.

하지만 공포일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주무부서인 법무부와 미래부는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도에 지시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나 통신자료를 도지사에게 강제로 정보청구 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은 국가사무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의회 더민주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파악한 결과 조사에 응한 55명 가운데 38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40건, 검찰 50건 등 모두 90건이었다.

더민주는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넘기고 있다.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27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이동통신사나 정부기관에 통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는 조례라고 판단해 공포하려 했었다”라면서 “공포 하루 전날 법무부와 미래부에서 재의요구를 지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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