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사상 최저… 틈새시장 노린
수익형 상업시설 ‘미끼’ 과장광고
도내 동탄2·수원 광교·영통 등
“연5~10% 확정수익” 뻥튀기 성행
‘공증·신탁 안전보장’ 사실무근
보장 계약기간 끝나면 문제발생
공정위 “투자때 면밀히 따져야”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를 기록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선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들이 확정 수익을 미끼로 한 과장광고로 투자자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떨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한 수원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영통지구, 안산 단원, 용인 서천 등 도내 곳곳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레지던스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들마다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정직한 수익률 연 8% 보장’, ‘10년 확정 수익 보장’, ‘연 10% 이상 수익 확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 수익을 버젓이 홍보, 얄팍한 상술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안산 A오피스텔 분양대행사는 총 160세대를 분양하면서 중도금 무이자 및 각종 세제감면, 확정수익 3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 중이고, 수원 하동의 B프라자는 준공 후 등기일로부터 18개월간(2층은 12개월), 회사에서 연 5% 수익을 확정해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용인 서천동에 C호텔과 화성 동탄2신도시 D상가 등도 ‘연 1천100만 원의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다’, ‘정직한 수익률 8%를 보장한다’며 현수막이나 전단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분양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들이 저마다 7~1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호텔 등은 보통 일정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며 “공증이나 신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무근이다. 공증은 계약을 했다는 것만 확인해 줄 뿐이지 피해 금액을 보상 해주지는 않는다”고 귀뜸했다.
화성시 한 관계자는 “계약기간 동안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정 수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때 뿐이지 대부분 계약기간 종료 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의 사업주체에 대한 재정능력의 불확실성 또한 큰 문제가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확정 수익 광고 만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상당수가 수익률 계산 시 세금과 이자비용, 관리비 등은 투자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수익형 부동산들의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만큼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