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7.9℃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5℃
  • 맑음제주 11.3℃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의무 위반, 도내 곳곳에서 발견

 

 

초중고 각급 학교의 일제방학 실시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작 등에 따라 청소년 탈선 예방과 계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청소년유해업체들이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일고 있다.

26일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도내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인 수원역 인근 등을 비롯해 가요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유흥업소와 멀티방, 모텔 등의 숙박업소와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는 가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고 이들의 출입을 자체적으로 제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업소들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표지조차 부착하지 않은채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다 지자체 등 관련 당국도 적발 시 시정이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규정을 위한 규정’이란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 수원시 권선동 일대 일명 ‘모텔촌’의 경우 청소년고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인근에 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용인 광교신도시 인근 한 프랜차이즈 호프집은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 표지는 커녕 1세부터 99세까지의 손님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부착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모(23·여·용인시)씨는 “청소년출입금지 표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아니냐”며 “정작 표지도 없이 신분증 확인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서 영업만 하는 것은 기성세대로써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 표지 의무를 위반한 한 노래방 유흥업소 관계자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몰랐다”면서 “다른 가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청소년의 (노래방에서) 출입이나 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표지 의무를 위반한 가게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각 구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변효선수습기자 bh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