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8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창업 초기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인 등 20명이 참석해 창업부터 겪었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 기업은 법인 설립후 사업장 이전 및 대표자 주소 변경 애로, R&D 과제 중복조회 문제, 벤처인증 제도 애로 등을 건의했으며, 경기중기청은 해당부서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