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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매입 특혜 없었다”

최순자 인하대총장 기자회견
지금까지 합법적 절차로 진행… 앞으로도 그럴 것
구체화 안된 내용으로 특혜 운운 받아들일 수 없어
토지대금 연부 이자 할인은 시의회·정부서 검토 중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은 최근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토지대금 납부와 관련해 특혜를 받으려 한다는 지적과 관련, 28일 “지금까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특혜시비를 일축했다.

최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송도캠퍼스 부지와 관련해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화도 안된 내용을 가지고 특혜 운운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총장은 “경제청에 문의했던 토지대금 납부기간 연장과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추가배정 요청은 경제청에게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일단락시켰다”며 “이에 대한 협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실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토지대금 연부 이자 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시의회와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 총장은 이어 “(부분 매입건은)해외 명문대학 유치를 전제조건으로 받은 12만8천700㎡의 부지를 대외환경의 변화와 명문대학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반납함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조건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8공구에서 11-1공구로의 이전 및 보존등기 연기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거래관례 상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총장은 “언론 등의 특혜시비에 대한 해명은 경제청이 투명하게 해석해 줬으면 한다”며 “모든 절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인하대는 송도 6·8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부지에 22만4천400여㎡ 규모의 송도캠퍼스 조성, 그 중 12만8천700㎡를 외국 대학 유치용 글로벌 캠퍼스로 활용하고 9만5천700㎡는 연구센터 중심의 특성화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2년 말 인천시가 캠퍼스 조성부지를 11-1공구로 변경해 줄 것으로 제안, 새로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제청의 11-1공구에 대한 매립완료와 소유권 보전등기가 계약시한보다 6개월 이상 늦춰지고 인하대의 재정 악화 및 특성화캠퍼스 구축 계획에 따라 송도캠퍼스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 해지면서 인하대가 토지대금 납부 기간연장 및 토지대금 연부 이자 할인,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추가배정 등을 경제청에 문의하자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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